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토요일 10시에 임시 국무 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공고 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 의결하여 세부내용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목차

     

     

     

    코로나 18 피해지원 3종 패키지(5차 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3종패키지 설명 표

     

    1. 상생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시기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원 예정이기에 8월 말쯤부터 지급 예정

    -> 8월 24일 지급 확정

     

    지급방식

    전년과 유사하게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

     

     

    주요 변동

    정부안에서의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80%였고, 이번 국회 확정으로 88%가 받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극회 확정에서도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그대로이고 대신 맞벌이 가구는 인원을 계산할 때 가구원 1인을 추가해서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수준의 전보료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정도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기준이지만 맞벌이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 3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이 상향됨

    그래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만 기준 소득이 20% 정도 상향되는 효과가 생기고,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의 경우는 원래 약 33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연소득으로는 4천만 원 정도인데 월 약 417만 원 정도로 높여서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높였다.

     

    결론적으로 기본 계획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조금 더 고소득인 가정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월 건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봐야 기준을 알 수 있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에 세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함.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예: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등)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일 경우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100만 원+소비 플러스 자금 40만 원 총 140만 원을 받음

     

     

    그 외 민생지원

    • 사회적 거리 두리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에게 1인당 80만 원 추가 지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복 종자의 실증 양식을 지원하거나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 예정
    • 방학중 결식아동에게 300억 원 규모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추가됨

     

     

     

     

    2.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 자금

     

    최고 금액을 9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함

    피해가 많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구간에 해당되는 곳에 금액을 2배 더 지원 예정

    소상공인재난지원금 기준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위기업종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음

    경영 위기업종은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은 112개를 더 선정했다고 함. 

    확정 공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됨.

     

     

    지원기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 등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위의 표에서 매출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이때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구간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의 경계에 있다면 19년도와 20년도 매출 기준 금액에 따라 5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음.

    기존 20~60%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체에 추가로 60% 이상 10~20% 구간을 추가했기 때문에 60%이상 매출이 감소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고 2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분들도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

    8월 17일부터 지원 예정이라 명시되어있음

    손실보상의 경우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

     

     

     

    3.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 금액에 비해 3%를 초과 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 원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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